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적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중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어떠한 혜택들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1 주택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이며 순자산 4.6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미혼부부나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명서 확인과 조건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부모 중 1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DTI 적용되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처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집값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LTV는 70% DTI는 6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대환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 잔액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 한도중 적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4.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시 특례기간 중 특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특례금리는 구입 후 5년간 적용이 되며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특례 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는 1.6% ~ 3.3%가 적용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난 후 에는 적용금리가 됩니다.
적용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우대금리 조건입니다.
1)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0.3% ~ 0.5% 적용
2) 추가출산 0.2% (1명당) 적용
3) 부동산 전자계약 0.1% 적용
4) 신규분양 0.1% 적용
5) 기존자녀 0.1% (1명당) 적용
하지만 최저금리는 1.2%로 중복되더라도 이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출산 금리 혜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인 자녀에 대해 특례기간 연장 및 0.2%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자는 0.1%만 적용됩니다.
5. 대출상환
대출금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이며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6.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가능하고 분양 또는 입주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판단은 시세가 있는 경우 KB 부동산, 한국 부동산원 가격정보에서 나온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매매계약서상 실매매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 주택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7. 대출 신청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비대면일 경우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일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3년 초과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3년 이내일 경우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9.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환 대출일 경우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습니다.
10. 유의 사항
소득, 순자산 등 대출 자격은 최초 대출 심사에서만 1회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순자산이 올랐다고 해서 대출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며, 입양한 자녀 일 경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조건이 되고 집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저금리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자세히 살펴보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7.27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 대출 2탄 (feat.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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