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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책 및 정보

연금저축펀드 vs IRP 계좌 노후대비를 위한 방법

by 보통의하루-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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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빈곤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인이 노후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크게 주고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혜택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오늘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계좌에 대해 비교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VS IRP 계좌

 

1. 가입조건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한 계좌입니다.

 

반면,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 다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두 계좌 다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2.  세액 공제

 

먼저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연간 납입한도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펀드는 연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계좌를 다 이용하시는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도 세액공제율이 다른데요.

 

근로소득이 5500만 원 55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은 13.2 % 이고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입니다.

 

자동으로 세액 공제가 되므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나 수익금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보다 더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유동성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더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투자 상품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나 ETF 등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는 ETF, 펀드뿐만 아니라 리츠, ELS, ELB, 예금 등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자산을 70% 까지 운용가능하고 30%는 반드시 안전 자산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도 있으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IRP가 좀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5. 담보대출

 

연금저축펀드는 가능하나 IRP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계좌의 장점

 

연금계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세액 공제

 

위에서 말했듯이 한도금액 내에서 13.2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투자나 이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연금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나중까지 미룰 수 있다 보니 그 금액을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복리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3.3% ~ 5.5%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단점

 

연금계좌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세액공제를 16.5%를 받은 경우라면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지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더 내야 하는 경우 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들어가 있다 보니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좌 개설을 하셨다면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 만약 집을 구매할 목적이거나 목돈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쓰지 않을 돈을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돈 나갈 일이 해결된 경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나이는 55세부터  원할 때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 3.3% ~ 5.5% 내게 됩니다.

 

55세 이상에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5년이 지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계좌 소액으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혜택을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목돈이 나갈 수 있는 경우라면 없어도 되는 돈만 넣으시고 나중에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중은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계좌 300만 원으로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 내에서만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성입니다.

 

살면서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이제 그것만 믿고 있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후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대비와 더불어 세액공제까지 할 수 있는 연금계좌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ISA 계좌와 함께 이용하시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ISA 계좌에 대해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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