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뭘 사 먹으려 해도 물가도 비싸고 주거비로 나가는 금리나 월세도 만만치 않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월세 20만 원 받아 가시면 됩니다.
지원내용부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 ~ 34세까지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 2. 26 일부터 2025. 2. 25 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입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고 있어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 지급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일 경우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은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과 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격부터 보겠습니다.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은 1.22억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19세 ~ 34세의 청년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나 직계비속 (나보다 낮은 세대 가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원가구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독립가구를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 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 중이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합니다.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에는 대면과 비대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면 신청일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 본인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이 청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입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맞는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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