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내 집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집값에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혜택이 있는 청약 통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어떠한 많은 혜택들이 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4년 2월에 출시한 상품으로 지원대상은 19세 ~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 여기서 병역기간 6년이 인정되므로 병역기간을 포함한다면 최대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기존 청년우대청약통장보다 완화된 점이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본인만 무주택자 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대금리 연 4.5% 까지 적용됩니다.
월 납입한도는 2 ~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또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자소득의 500만 원, 원금 기준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도인출은 계약금 납부를 위해 1회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계 대출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유지해야 하며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하여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제가 대출 지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기간 40년에 분양가의 80% 까지 최대 금리가 2.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을 매매하려면 대출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결혼이나 출산을 한다면 금리 인하도 가능합니다.
*결혼할 경우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 가능합니다.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이 많은 만큼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조건을 보면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은 직전 연도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은 무주택자라면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님과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 꼭 주의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전환 가능합니다.
다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라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가능한데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경남,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해당하는 자) ,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내가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넣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혜택이 많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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