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 로고 어디서 절약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 마지막 신청이니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최대 3년 이상 신청 연령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42세까지 가능합니다.
2.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어야만 합니다.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 재직자 이어야 합니다.
* 비영리 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합니다.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자 이어야 합니다.
4. 기준소득
3개월 근무기간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이며, 월급으로는 334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고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연간 36000명을 모집하고 이번 3차 시기에는 10000명을 모집합니다.
6월, 8월, 10월에 모집 (09:00 ~ 18:00) 하며 이번 연도 신청은 10월이 마지막 신청입니다.
자격요건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3개월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 보험 미납자일 경우, 3개월 평균급여에 건강보험료율 적용하여 4대 사회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별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3차 신청기간은 2024년 10월 1일 ~ 10월 11일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접수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1577-0014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정부 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내역(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정부 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내역(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아래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마이데이터 동의자와 미동의자용 따로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동의자용
마이데이터 미동의자용
복지포인트 사용은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하므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연도 마지막 신청이니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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