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은 원래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 자녀장려금에는 기한 후 신청이란 것이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한 후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5월에 신청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라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간뿐만 아니라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니 늦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바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기한 후 신청이다 보니 정기분에 신청한 것보다 감액금액 5%가 있습니다. 원래 받는 것에서 95%를 받는 겁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후 지급 시기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 홀벌이가구일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일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나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 둘 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걸기 (1544-9944)
- 홈택스 이용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QR코드로 신청하기
- 서면신청
- 신청이 어려우신 분일 경우 신청 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이용하기
- 서면신청
마치며
근로, 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 때 못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경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정도 기한이 남았으므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 늦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글을 쓴 것도 있으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 시라면 꼭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5.24 - [돈 되는 정책 및 정보] - 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이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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