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독립을 하거나 집을 구하면서 바로 내 집마련을 하기는 어렵다 보니 전세를 많이들 알아보실 겁니다.
원래는 어떤 집이 회사랑 가까운지 이 집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만 알아보고 계약을 했지만, 한동안 전세사기가 많아진 이후로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예방하셔서 꼭 좋은 집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깡통전세
먼저,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전세사기를 하는 물건 중에는 깡통전세가 많으므로 깡통 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의 매매가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매매가가 1억 8천인 경우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은 없어 속 빈 깡통 같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 계약 전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명의 인지 확인한다.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일 경우 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임대인 신분증, 전세 계약서를 대조해서 계약하는 임대인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원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하며 , 계약 전에 임대인과 연락해서 계약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에도 임대인의 계좌인지도 주의해서 보길 바랍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명의를 대조해서 확인하셨다면, 이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압류, 가압류나 근저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에 과도한 대출이 있거나 압류나 가압류가 잡힌 물건이라면 계약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으며,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시세를 확인한다.
깡통전세를 통해서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시세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 적정가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전세가율(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면 전세사기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전세시세를 꼭 확인하여 내가 계약하는 전세가격이 적당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인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부동산을 확인한다.
이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진짜 공인중개사 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여기 부동산이 그곳에 오래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 잔금 치르는 날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잔금 치르는 날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잔금 치르는 날까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치르는 날도 꼭 다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특약사항 적기
위에 방법만으로도 불안하실 수 있으니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특약사항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의 다음날까지 새로운 근저당 및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와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및 중개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 계약 후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요즘은 임대차 신고라고 하니 전입신고와 입대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라고 해도 알아들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 주는 보험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반건축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서울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수수료등 나에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모르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목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숙지해 두시고 계약하실 때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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