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처음 하거나 사회초년생분들은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받아야 하는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나의 월급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나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먼저,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규정된 근무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1주일에 소정의 근무 일 수를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면 하루치의 수당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일을 출근했을 때 하루치 일급 즉 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무일 수를 다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일 수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일용직이어도 조건만 채운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장의 근무인원과 상관없이 5인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과 1주일에 5일 8시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5일 × 8시간 × 9860원 = 39만 4400원이 됩니다. 거기에 조건이 충족하므로 하루치의 일급을 더해줍니다.
주휴수당 = 8 × 9860 = 7만 8880원 이 되고요. 두 개를 합치면 일주일 급여가 나옵니다.
일주일급여 = 47만 328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 일주일급여 × 4= 189만 3120원이 되겠네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주일에 급여가 일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통상근무자의 주소정근로일수를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내가 일주일에 2일은 3시간 3일은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고 통상근무자가 주에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일 × 3시간) + (3일 × 8시간) / 5일 = 6시간 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9860원 × 6시간 = 59160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한 일주일치 시급에서 저 금액을 더해주면 일주일 급여가 나옵니다!
마치며
우리의 월급에서 꼭 빼먹으면 안 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매번 일한 다면 원래 받는 급여에 2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않고 받아야겠죠.
만약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았다고 좋아서 쓰기보다는 한 번쯤 명세서를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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