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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책 및 정보

실업급여 의 모든것 조건, 신청방법, 상하한액까지!

by 보통의하루-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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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분들이나 직장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거나 나 스스로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되기 전까지 급여를 받지 못해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할게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갑작스러운 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모든것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자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에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가 있고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이어야 하합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간 180일이지만 계속해서 한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 속해 있었어도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신고에는 계약만료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업했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의 평균으로 측정되며 ,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 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고용 24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너무 힘들겠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 실업급여를 받으며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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