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지역은 바로 파주시입니다. 파주시에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하는 방법부터 지급 요건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입니다.
신청기간
1월 21일 ~ 2월 20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운영시간은 09:00 ~ 22:00까지이며 , 온라인 신청 시 파주페이 카드는 필수입니다. 그러니, 신청 기간 전에 파주페이를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는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경기제역화폐 앱 다운로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 PC나 모바일 접속을 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합니다.
-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 사용승인 완료 알림이 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대리신청은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4년 12월 26일 24시 이후 읍, 면, 동안 전입, 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 미운 영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신청서 1부입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은 가족관계 범위 내 포함되고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동일세대 외 대리신청 불가합니다.
4부제운영
이번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은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부제 운영을 합니다.
생년 끝 번호 요일별 4부제는 신청 첫 주만 적용됩니다.
- 21일에는 생년끝번 - 1, 6
- 22일에는 생년끝번 - 2, 7
- 23일에는 생년끝번 - 3, 8
- 24일에는 생년끝번 - 4, 5, 9, 0
- 25/26일에는 4부제 미적용 됩니다.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은 1인당 10만 원씩 파주페이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이 가능하며, 주말, 휴일 무관하게 신청 다음날 13시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문자 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파주시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1일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족 모두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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