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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책 및 정보

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이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보통의하루-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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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자녀 장려금 이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는 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신청하셔야 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과 연계되는 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못하셨다면 꼭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지급일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나 금번에는 8월 말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지원대상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자녀 장려금의 경우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포함)

 

 가구요건으로는 단독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이고 홀벌이가구일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일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직계존속과 부양자녀는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홀벌이 가구일 경우 신청자나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 둘 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이제 내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을 알아야겠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 받았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걸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이용하기 (PC 나 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 신청
  4.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신청
  5. 서면신청
  6. 신청대리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신청 서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자라면 적은 돈이 아니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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